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 조사 예정"
지난해 신축 공사 중 지하주차장이 무너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포크레인 기사가 숨졌습니다.
↑ '주차장 붕괴' 검단신도시 아파트 골조 파쇄 시작. / 사진=연합뉴스 |
어제(19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24분쯤 서구 원당동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50대 운전기사 A 씨가 타고 있던 소형 포크레인이 뒤로 쓰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벽과 포크레인 사이에 끼였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숨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한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철근 누락으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곳으로, 이날은 재시공을 위한 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형 포크레인이 아파트 비상계단을 통해 17층에서 18층으로 올라가려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 당국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사망한 A 씨를 하청업체 소속으로 추정하고, GS건설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