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를 하다가 싸운 친구를 집으로 부른 다음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린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 법원.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31일 오후 5시 45분쯤 인천시 중구 자신의 집 앞에서 친구 B(51)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골프채로 B 씨의 온몸을 폭행하고, 흉기를 든 채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는 앞서 B 씨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얼마 전 숨진 후배로 말다툼한 다음 집으로 B 씨를 불러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나 결과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