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명 중 1명은 아직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나왔습니다.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오늘(17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9월 2일에서 1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에게 설문한 결과(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자의 23.8%가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 직장인은 13.1%가 못 받았다고 답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이 비율이 55.7%에 달했습니다.
고용 형태별로는 비정규직(46%)이 정규직(9%)보다 미교부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월 급여 500만원 이상은 95.8%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41.5%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 형태·사업장 규모 등과 무관하게 모든 일터에서 임금명세서를 주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도록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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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