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주택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 가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있으시죠.
특히나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이 오르면, 지금 가입하는 게 손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김태형 기자가 사실확인에서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건설업에 종사하다 은퇴한 이경춘 씨는 벌이가 없어도 캠핑카를 몰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매달 150만 원가량 나오는 주택연금이 노후자금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경춘 / 70대 주택연금 가입자
- "이거(집)를 아껴 뒀다가 자식이나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그걸(연금 가입을) 안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생활을 못 한다고 봐야죠."
집을 투자 수단이 아닌 보금자리로 생각한다면, 주택연금은 더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 인터뷰 : 문기웅 / 60대 주택연금 가입자
- "이 아파트는 주변이 전원주택 같은 환경도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이사 다니기도 싫습니다. 여기서 그냥 제가 노후 생활을 보냈으면 좋겠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집을 가지고 있으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액을 연금처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 가입하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 수령 시작 이후 집값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오르고 사망할 때까지 연금 4억 원을 받았다면, 1억 원이 손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1억 원은 자녀가 집을 상속받아 처분하면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반대로 집값이 내려가거나, 연금을 집값보다 많이 받았더라도 자녀에게 그 돈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집값이 오르지 않았을 때 신청하면 그만큼 적은 연금을 받으니까 자녀한테 돌아가는 게 많은 거고 비쌀 때 가입하면 그만큼 내가 쓴 게 많으니까 자녀한테 돌아가는 게 적은 거고…."
취재를 종합하면, 집값이 오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게 손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지도 않고, 재산세 할인 혜택도 있는 만큼 노후자금이 필요하다면 주택연금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취재 : 백성운 VJ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