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국토부 협박 관련한 법원 판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며, 용도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말한 게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압박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내린 결정이었다며 이 부분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현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제기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2021년 10월)
- "만약에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국토교통부가) 협박을 해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국토부의 요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성남시 공무원들이 협박을 당한 적도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표가) 스스로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내부 방침으로 정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짧은 시간에 답변해야 하다 보니 말이 꼬였다"며 '협박이 아니라 압박'이란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지만, 결국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강두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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