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을 뿐만 아니라 향후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지난 2021년 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한 것입니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
검찰은 이 대표가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해당 발언이 개인의 주관적 인지 영역으로 사실 판단을 할 수 없는 데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