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아내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 선고도
↑ 말다툼하다 전처 살해한 외국인 영장실질심사/사진=연합뉴스 |
청주지검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30대 외국인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쯤 전 부인 B(30대)씨가 거주하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B씨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남자친구가 생겨
A씨는 어린 자녀들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이혼 전에도 B씨를 폭행했다가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