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박 시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SNS 홍보팀원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됨에 따라, 박 시장의 공석을 채울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열립니다.
[강서영 기자 kang.seoyou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