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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 친분설 소송' 배우 이영애, 법원 화해 권고 거부

기사입력 2024-11-14 19:01 l 최종수정 2024-11-14 19:49

【 앵커멘트 】
배우 이영애 씨가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친분설을 주장한 인터넷 언론사의 당시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죠.
지난달 법원은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는데, 이 씨측은 이를 거부하면서 정식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손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현장음)
- "김건희의 '코바나콘텐츠' 행사에 단골로 가서 응원하며 자신의 SNS 등에 행사홍보를 자청했던 인물이 배우 이영애다."

배우 이영애 씨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 인터넷 언론사가 지난해 9월 유튜브에 올린 영상입니다.

영상을 확인한 이 씨측은 한 달 뒤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29일 이 씨가 정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해 조건으로 정 전 대표에게는 해당 영상의 삭제와 관련 방송 시 충분한 반론권 보장을, 이 씨측에는 형사 고소 취하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측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권고를 받아들이려 했지만, 이 씨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며 "영상 내용은 공익적이고 허위 사실이 없어 위법하지 않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화해가 불발되면서 재판부는 추후 선고기일을 지정해 정식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son.seongmin@mbn.co.kr]

영상편집 : 박찬규
그 래 픽 : 이새봄
화면제공 : 유튜브 '열린공감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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