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을 구속할지 여부를 심사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오늘(14일) 열렸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요구하며 돈을 주고 받은 이른바 '공천 장사' 혐의에 대해 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데요.
주요 쟁점은 '증거 인멸' 우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명 씨는 말을 아꼈고, 김 전 의원은 구속영장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첫 소식,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창원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출석에 앞서 명 씨는 민망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명태균
- "들어가시기 전에 한 말씀 해 주신다면…."
- "민망한데 뭘 이야기하겠어요."
김 전 의원은 아직 사실 관계도 규명이 안 됐다며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항변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선 / 전 국민의힘 의원
- "언론인 여러분들이 너무나 검찰을 흔드니까 그런 정치적인 원론적인 그런 구속영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 전 의원과 명 씨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관련해 16차례에 걸쳐 세비 7,600여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명 씨의 구속영장청구서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크다며 "증거를 인멸했고, 남은 증거를 추가 인멸할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 모두 예전 휴대전화 여러 대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부분을 집중 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예비후보 이 모 씨와 배 모 씨도 영장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영상취재: 진은석·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