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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후 회삿돈으로 합의금?…'김가네' 회장, 횡령 혐의 추가 입건

기사입력 2024-11-14 16:47 l 최종수정 2024-11-14 16:54

김밥 업체 '김가네' 김용만 회장. / 사진 = MBN
↑ 김밥 업체 '김가네' 김용만 회장. / 사진 = MBN

분식 프렌차이즈 업체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성폭력 혐의에 이어 횡령 혐의로도 추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7월 김 회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의 법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자금은 성범죄 합의금 명목이 아닌

지 의심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 회장은 준강간치상·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에게 술을 강요하고, 만취한 직원을 근처 모텔로 옮긴 뒤 성폭행을 시도하고 유사강간·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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