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김 씨 측은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왼쪽)가 변호인(오른쪽)과 함께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
김혜경 씨 변호인은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정말 유감스럽고 아쉬운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변호인은 "식당에서 10만 원 식사 결제를, 배 모 씨의 법인 카드 결제를 김혜경 여사가 사전에 알았었느냐, 상호 공모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라며 "재판부도 인정했다시피 공모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 시작하면서 정황과 추론으로 사실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다. 그동안 검찰이 간접 정황이라고 하면서 수많은 물량 공세를 했었는데 오늘 재판부는 배 모 씨의 여러 가지 행태를 들면서 피고인이 당연히 알지 않아겠느냐는 추론에 의한, 추측에 의한 유죄 판결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에서는 그 정황이 핵심적인 쟁점이 아니어서 충분히 재판이 이뤄지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정황이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진실을 밝혀나가도록 하겠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후 '150만 원은 검찰 구형보다는 적다. 전부 다 부인하고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엔 "네"라고 긍정했습니다.
↑ 변호인이 질문에 대답하는 동안 옆에 서 있는 김혜경 씨(왼쪽) |
변호인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동안 김 씨는 계속 옆에 서 있었으며, 변호인의 말이 끝난 후 '김혜경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날 수원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