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앞으로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 편의점에서 캔맥주 산 김호중 모습 |
국회는 오늘(14일) 열린 본회의에서 '김호중 방지법'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술타기 수법 등을 통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 측정 방해자를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자와 동일한 처벌입니다.
음주 측정 방해자에 대한 처벌은 자동차에 한정되지 않고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또 음주 측정 거부자와 마찬가지로 음주 측정을 방해해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나 캔맥주를 사 마신 행위가 드러나면서 본격적으로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음에도 운전 당시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빼고 기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