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수원지법은 오늘(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모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 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한편,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