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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묵인 아래 기부행위"...'벌금 150만 원' 재판부 판단 보니

기사입력 2024-11-14 14:55 l 최종수정 2024-11-14 15:03

대선후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오늘(14일)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원지법은 오늘(1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 모 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고 당시 공무원인 배 모 씨를 통해 기부행위가 이뤄졌다"며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 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 모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배 모 씨가 피고인 묵인,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피고인과 순차적으로 암묵적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 모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의 당 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한편, 김 씨의 사적 수행비서인 배 모 씨는 김 씨와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바 있는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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