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접근해 강제로 음란물을 보게 한 고학년생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강제추행 혐의로 A군을 비롯한 초등생 3명을 조사 중이라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5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초등 저학년생 B군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군 등은 초등 고학년생으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B군 부모는 고소장을 통해 "A군 등이 아들을 아파트단지 놀이터로 데리고 간 뒤 강제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고 신체 접촉도 했다"며 "아들은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
경찰은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가해 학생들을 추적한 끝에 지난 1일 A군 등의 신원을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는 피의자가 중학생으로 적시됐지만, 모두 초등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