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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하루 앞둔 이재명 숨고르기…'벌금 100만원'이 가른다

기사입력 2024-11-14 11:30 l 최종수정 2024-11-14 13:3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14일)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측근들과 함께 재판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이자 제1야당 대표 신분으로 받는 첫 법원 판단인 가운데, 정치적 명운이 걸린 상황에서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는 모습입니다.

선고 당일 오전에도 당 최고위원회의 외에는 모든 일정을 비워둔 상태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공판에 참석한 뒤 재판정을 나와서는 선고 결과에 대해 짧게 입장을 밝힐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차기 대권을 노리는 이 대표로서는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미만일 경우 불법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의원직과 피선거권은 유지합니다.

무죄가 선고되면 사법리스크의 첫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2가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대장동 개발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같은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개

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이 아니며 행위가 아닌 인지에 관한 것이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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