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징역 8년을 받고 만기 출소한 지 5개월 만에 또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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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3일) 서울고법 형사14-1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5)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그는 지난 1월 1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시 송파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집까지 쫓아가 도어락을 부수고 침입한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6년 20대 시절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2016년에도 같은 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넘어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