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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명태균 측 "검찰, 대통령 부부 조사 안 했으면 혐의 입증 안 돼"

기사입력 2024-11-14 08:02 l 최종수정 2024-11-14 09:58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 명태균 씨 (사진=연합뉴스)

'공천 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명태균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명 씨 측이 작성한 소명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증거가 없다'는 입장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명 씨 측이 작성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소명서'에 따르면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진술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명확성이 떨어진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명 씨에게 적용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서 '국회의원 후보 추천과 관련'의 경우 전 미래한국연구소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 진술 등 간접 증거만 있을 뿐 대통령 부부 조사를 통한 직접 증거를 확보한 게 없으니 명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국회의원과 같은 지위에서 정치활동을 했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서도 소명서에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에서 맡았던 당협위원회 본부장 등 직함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반박 입장을 담았습니다.

앞서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명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이에 오간 7600만 원을 명 씨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대가로 지목했습니다.

명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3시 반 창원지법에서 열립니다.

[백길종 기자 100roa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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