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대라도 노인·아동시설과 달라
"장애인복지시설 세부 기준 마련을"
↑ 국민권익위원회 / 사진=권익위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학대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09건 가운데 90.8%인 99건이 개선명령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13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이 학대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노인이나 아동 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면 학대의 경중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나 시설폐쇄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1차 위반에 대해 시설폐쇄가 규정된 학대행위는 성범죄가 유일합니다.
지방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지자체는 학대 가해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smiledream@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