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권 인사들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주장해왔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