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처음 본 10대 형제에게 보육원에 가지 않겠냐고 물어보면서 납치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법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앞서 회사원인 A 씨는 지난해 3월 인천의 한 분식집에서 B(14) 군과 그의 동생 C(12) 군의 납치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 씨는 C 군에게 "이름은 뭐냐"며 "어디서 왔냐"고 물으면서 "너희들 부모는 어디에 있느냐. 보육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B 군이 용기를 내 "그만하시라"고 말렸으나 A 씨는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싹수없이 XX하느냐"고 욕설을 내뱉고, 형 쪽으로 가려는 C 군의 옆구리를 손으로 치면서 밀기도 했습니다.
분식점 앞 길거리에서 A 씨와 10대 형제를 본 행인들이 나서서 말렸고, 그 사이 형제의 아버지가 나타나 A 씨와 몸싸움했습니다.
A 씨는 길바닥에 넘어졌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는 "저 사람이 아이들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 봤느냐"며 "나는 폭행 피해자"라고 소리쳤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112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부모인지 누가 와서 나를 제압해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아이들이 미성년자여서 아무래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술김에 했다"며 "나를 제압한 부모의 행동을 이해하고 아이들에게 무섭게 다가간 어른으로서 반성한다"고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B 군은 자필 진술서에 "동생을 데리고 빠져나오려고 했는데 A 씨가 내 팔을 강하게 잡고 위협적인 말투로 욕을 했다"며 "내 팔도 쳤다"고 썼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당시 A 씨가 B 군과 동생의 팔뚝을 잡고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고 했다며 미성년자 약취 미수죄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미성년자 약취는 폭행이나 협박 등 불법적인 강제력을 사용해 미성년자를 자신의 생활 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이른바 '납치 범죄'입니다.
법원은 A 씨의 행위가 부적절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을 잡거나 다른 곳으로 못 가게 제지한 행동은 두려움과 고통을 주는 행위이고 사회통념으로 봐도 용납하기 어려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팔뚝을 잡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고 했다'고 했지만, 분식점 앞 폐쇄회로(CC)TV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다"며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들의 위치를 옮기려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설명했습니
이어 "피고인이 분식점 앞에 있던 피해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피해자들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붙들어 둔 시간이 3분 정도여서 생활반경이나 보호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