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1심 형량에 대해 국민의힘 내부에서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 친윤계 의원은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는 이르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한 반면, 친한계는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이 대표를 살려주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 사진 = 연합뉴스 |
친윤계 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어제(11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저는 (이 대표의 형량이 벌금) 80만 원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대선 선거자금 434억 원 반환 문제까지 귀결되기 때문에 재판부가 엄청난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이 대법원 예산을 200억 원 늘리는 등 법원에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펴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100만 원 이상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반면 친한계로 꼽히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 사무부총장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명백한 실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신 부총장은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법원이 '여당 중진 의원도 저렇게 얘기하니 판결문을 그렇게 써도 되겠구나'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실력 있는 법조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똑같이 돌아온 답이 '아마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것'이라고 하더라. 차라리 '이재명 무죄'를 외쳐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CBS 라
이어 민주당을 향해 "무죄라고 자신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심 선고 생중계를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법원과 민주당을 향해 1심 생중계 요구를 받아들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