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출처 연합뉴스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MBN과의 통화에서 "오늘 아침 9시 서울행정법원에 이기흥 회장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10일)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이 회장에게 부정채용·금품수수·횡령 등의 혐의가
이 회장의 3선 도전 승인 여부를 심의하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이 회장이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체육회와 정부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신영빈 기자 / welco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