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안한 조사 방법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문다혜 씨 |
전주지검은 최근 인권 보호 수사 규칙에 따라 문다혜 씨의 변호인에게 검찰 출석을 제외한 다른 조사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다혜 씨의 거주지가 멀다는 점을 고려해 인근 검찰청 출장 조사 또는 방문 조사 그리고 녹음을 전제로 한 유선 조사 등을 제안한 겁니다.
하지만 다혜 씨 측은 이 같은 검찰 측 제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다혜 씨 남편이었던 서 모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 2,300여 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다혜 씨는 참고인이라 출석 의무가 부여되는 건 아닙니다. 진술에 대한 강제성도 받지 않아 다혜 씨가 검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혜 씨는 지난달 중순, 지난 1일
검찰 관계자는 "참고인 측에서 대면조사를 대체할 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서 이득 수취·취득자에 대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분할 수는 없으므로 조사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