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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11㎞' 음주 사망사고 낸 운전자, 감형 이유는?

기사입력 2024-11-11 11:36 l 최종수정 2024-11-11 11:37
블랙박스·휴대전화 버린 뒤 경찰에 자수
재판부 "유족 측 처벌 원치 않고 범행 자백한 점 고려"

시속 111㎞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블랙박스 등을 인멸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 창원지법. / 사진=연합뉴스 자료

창원지법 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 28분쯤 경남 통영시 한 도로를 과속 상태로 음주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 B 군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고로 B 군은 숨졌고, A 씨는 도주하다 도로 보행자 보호 펜스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씨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 시속 50㎞를 훨씬 넘은 시속 111㎞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사고 이후 A 씨는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인근 아파트 단지 화단에 버린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A 씨 범행 내용과

사건의 경위, 피해 결과 등에 비춰 엄벌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이 지급됐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으며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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