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 영업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죠.
덩달아 불법 공유숙박 문제도 도마에 올랐는데, 투숙객에게 누가 찾아와도 대답하지 말라거나 지인 집에 놀러 왔다고 하라는 등 꼼수를 부려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동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 앞에 외국인 남녀가 여행가방을 끌고 걸어갑니다.
스페인에서 온 이들은 공유형 숙박 앱을 이용해 오피스텔에 묵었는데, 현행법상 오피스텔에서의 숙박업 운영은 불법입니다.
▶ 인터뷰 : 스페인 국적 투숙객
- "어제 와서 하루 묵었어요. (불법인 건) 저도 몰랐고 친구도 몰랐어요."
주변 부동산에서도 일부 세대에 투숙객이 오가는 걸 봤다는 여러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인근 공인중개사
- "여기 몇 집 있더라고. 몰래몰래 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 많이는 아닌데 가끔 왔다갔다해요."
도심에서 공유 숙박업을 하려면 지자체를 통해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주는 해당 건물에 실거주하는 등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 스탠딩 : 장동건 / 기자
- "서울에만 1만 7,300개의 공유형 숙소가 휴대전화 앱에 올라와 있는데요. 서울시에 정식 등록된 건 2,300개에 불과해 사실상 약 90%가 불법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 공유숙박 전 운영자
- "경찰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그러면 대답해주지 마라. 아는 사람 집 놀러 왔다 정도로 얘기해달라고…."
예약자에게만 상세 주소를 보내주는 탓에 사전 단속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 공유숙박 전 운영자
- "버티다가 한 번 걸리면 벌금 내고 말지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죠."
최근 2년간 전국 미신고 업소 적발 사례는 750건, 국세
지난 국회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한 중개업자를 처벌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됐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취재 : 안지훈 기자·홍영민 VJ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전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