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현행법이 보장한 육아 관련 제도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등 아직도 육아 관련 직장 내 제도 이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제보자 신원이 확인된 ‘임신·출산·육아 갑질’ 이메일 제보 41건을 분석한 결과 26건(이하 중복집계)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부당한 평가나 인사 발령 조치를 받은 사례가 13건, 단축 근무 등이 거부된 사례가 10건, 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사례와 연차 사용이 거부된 사례가 각각 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대다수 직장에서 추가 수당 없이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등의 제도를 사용하려 해도 사내 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직장인 A 씨는 육아휴직 복직 이틀 전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다며 “원래 일하던 사무실에 책상을 놔줄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하겠다고 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직장인 B 씨는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회사에 갔는데, 대표가 제게 ‘일할 마음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근로자는 “병
직장갑질119 출산육아갑질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호현 변호사는 “장시간 노동 관행, 포괄임금제 등 공짜 노동 문화가 바뀌지 않는다면 육아 관련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