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카드 할부 DSR 규제적용 입장에는 "부적절"
↑ 신용카드 자료화면/사진=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지 않아 가계부채 '사각지대'로 꼽히는 자동차 신용카드 할부 조이기에 나서면서 내년부터는 신차 할부 구입시 연 소득보다 많이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오늘(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차 구입 시 연 소득을 고려해 신용카드 특별한도를 축소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특별한도란 고객이 병원비나 경조사 등 불가피하게 일시 지출이 늘어났을 때를 대비해 카드사가 한시적으로 한도를 올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신용카드사는 자동차 카드 할부 관련 소득 심사 등을 통해 최장 할부 60개월에 최대 1억 원에 달하는 특별한도를 임시로 부여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신차 구매 시 연 소득의 3배(월 가처분 소득의 36배)까지 특별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러한 영업행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연 소득 대비 특별한도를 상당히 높게 부여하는 곳도 있다"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한도가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에 대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달 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협회와 각 카드사에 지도할 방침입니다. 여신금융협회의 모범 규준 반영, 각 카드사 내규 반영 등을 거치면 내년 초부터 실제 특별한도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저소득자 고객이 특별 한도를 통해 신차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 등은 예외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신차를 살 때 할부금융사의 자동차 할부나 은행의 오토론 상품을 이용하면 DSR 산정에 포함되지만, 자동차 카드 할부 상품을 이용하면 DSR에 포함되지 않아 일각에서는 인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는 DSR 규제를 회피하고, 대출 기록에 등재되지 않아 사실상 가계부채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자동차 카드 할부를 DSR 규제에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는 지급결제 수단이기 때문에 DSR 산정에 포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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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