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액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사진=연합뉴스 |
올해 초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회피하려는 '꼼수'가 등장해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크게 날 경우를 골라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했습니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를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성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입차는 대개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차를 8,000만 원 이하로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차량의 주민등록번호 역할을 하는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거짓으로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한 다음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다만 올해 1∼9월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30만 8,881대(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집계)에 달하는 등 양이 방대하고, 기준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정확한 조사는 난항을 겪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으로 제도를 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적발되면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간 전국에서는 1만 8,000대 가까운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