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성매매 장부에 적힌 '착한놈'…행위 증명 어려워 무죄

기사입력 2024-11-10 10:18 l 최종수정 2024-11-10 10:27
1심 뒤집고 2심 무죄 판결…현직 경찰관으로 알려져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사진=연합뉴스
↑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사진=연합뉴스

대학생 시절 한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창현 김성훈 장찬 부장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월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업소에서 18만 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입니다. A씨는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방문했다가 방 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 그냥 나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1심은 A씨가 업소 실장에게 18만 원을 입금한 점, 업소 실장의 문자 메시지가 단순 마사지 예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리고 업소 장부에 A씨의 개인 정보와 함께 '착한 놈'이라고 적혀 있던 점을 들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업소 장부에 적힌 착한 놈과 나쁜 놈은 특별한 문제 여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 사이 성교 행위가 있었음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했습니다. 장부를 작성한 업소 실장이 성매매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착한 놈이라고 기재했더라도 이를 실제 성행위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입

니다.

재판부는 "성행위를 하지 않고 18만 원도 환불받지 않은 채 나왔다는 주장은 이례적"이라면서도 A씨가 실장에게 운전면허증등을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태였기 때문에 일을 키우기보다는 18만 원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MBN 종합뉴스 평일용 배너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