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 비행 중인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외국인이 승무원 좌석에 앉겠다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 좌석 바로 옆엔 비상구가 있어 자칫 아찔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승무원들에 제압당해 포박됐고, 착륙하자마자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어젯밤 9시 30분 태국 방콕을 출발한 대한항공 여객기가 40분 정도 상공을 날 때쯤,
한 외국인 승객이 비상구 인근 승무원 좌석에 앉았습니다.
승무원들이 본인 좌석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지만, 이 승객은 고성을 지르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승무원을 밀치고 폭언까지 하다가비상구 쪽으로 움직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기장과 승무원들은 승객을 포박하고 다른 승객과 분리조치했습니다.
▶ 인터뷰 : 대한항공 관계자
- "승객이 승무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위협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절차에 따라 법 위반 고지 후 포박했으며 인천공항에 도착해 경찰대에 인계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승객 238명이 탑승했고 다친 승객은 없었지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항공보안법을 보면, 승무원은 기내 보안요원으로 기내난동을 제압할 수 있고, 폭언 고성방가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인터뷰 : 정윤식 / 가톨릭관동대 항공운항과 교수
- "비상구를 열 수도 있고 예를 들자면요, 항공기를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건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꽤 많거든요. 승객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격리 조치를 취하죠."
지난해 아시아나항공 기내에서는 착륙 도중 한 승객이 비상문을 열어 승객들을 아찔하게 한 적이 있었고, 제주항공 여객기에서도 승객이 탑승구를 열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