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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도로도 도로교통법 적용해야"...국민청원 올라왔다

기사입력 2024-11-08 15:09 l 최종수정 2024-11-08 15:16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유가족이 철저한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재활용 수거차에 참변' 추모하는 주민. / 사진=연합뉴스
↑ '재활용 수거차에 참변' 추모하는 주민. / 사진=연합뉴스

유가족은 국민청원을 제기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이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어떠한 안전 조치 및 관리도 하지 않아 인도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오늘(8일)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호소했습니다.

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유가족은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며 "또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이 사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달라"라고 덧붙였습니다.

유가족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어제(7일) 국민동의 청원

을 제기했으며 현재 100명이 찬성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제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00명이 찬성하면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공개됩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를 걷던 초등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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