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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억개 문자 뿌려 485억 벌었다...내용 보니

기사입력 2024-11-07 14:53 l 최종수정 2024-11-07 15:16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 성매매 광고 문자 등 대량 전송 일당 송치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영상 = MBN
↑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영상 = MBN

오늘(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 씨(39·구속)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성매매 광고 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 건에 달하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거둬 들인 범죄 수익은 총 48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 원 등 49억5,500만 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에 업체를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사진 = MBN
↑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사진 = MBN

경찰은 "업체 단속 후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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