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문자를 대량 발송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영상 = MBN |
오늘(7일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5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전송 업체 6곳을 단속해 'A문자' 대표 김모 씨(39·구속)를 비롯한 운영자들과 직원, 시스템 개발자 등 총 20명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업체는 2015년부터, 나머지 업체는 2021년∼2023년부터 범죄조직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나 불법 의약품, 성매매 광고 문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마구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건당 14~20원을 받고 총 28억 건에 달하는 문자를 발송했는데, 거둬 들인 범죄 수익은 총 485억4,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가 보유한 현금·가상자산 48억8,000만 원 등 49억5,500만 원가량은 현재 동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대량 문자전송 서비스를 하려면 정부에 업체를 등록하고 관련 규제를 따라야 하는데 이들은 해외 통신사를 경유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피해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 서울경찰청 보도자료 캡처. / 사진 = MBN |
경찰은 "업체 단속 후 최근 카드 발급이나 결제를 빙자한 국제 발송 보이스피싱 미끼 문자가 사라졌지만, 직접 전화를 걸어 카드 배송기사를 사칭하고, '개인정보가 도용된 것 같으니 검찰이나 금융당국과 연결해 주겠다'고 속이는 보이스피싱은 계속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