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 청사 / 사진 = 연합뉴스 |
북한 공작원에게 포섭돼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 모 씨에게 이 같은 실형과 함께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 모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 모 씨에게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이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양씨와 김씨에 대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기간 방치될 경우 사회 혼란으로 이어져 국가 안보 등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무죄를 선고한 신씨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석씨와 공모해 국가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북한 공작원과 회합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석씨와 긴밀한 사이로 볼 사정이 없고 피고인이 현재 민주노총 활동 방향에 영향을 행사할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석씨 등은 2017년∼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석씨는 북의 지령을 받고 2020년 5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 후보별 계파 및 성향과 국가기밀인 평택 미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시설 정보 등을 수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석씨 등이 대남공작기구인 북한 문화교류국의 지도를 직접 받으며 지하조직인 '지사'를 결성해 민노총 중앙본부, 산별, 지역별 연맹의 주요 인물을 조직원으로 포섭하려 하는 등 노동단체를 장악해 조종하려 시도한 것으로 봤습니다.
검찰과 국정원, 경찰청은 이 사건에서 90건의 북한 지령문과 24건의 대북 보고문을 확보했으며, 이들이 주고받은 통신문건의 암호를 해독해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 중은 물론, 구속 기소된 이후 1년 6개월여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고,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반복적 기일연기 신청 등 방법으로 재판 지연을 시도한 끝에 보석 석방
검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안보 위해 세력의 우리 사회 침투 및 교란을 차단하고 핵심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자유로운 일상을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혁재 기자 yzpotat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