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는 큰 범죄"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민주노총 간부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수원지법 청사/사진=연합뉴스 |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오늘(6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 씨에게 이러한 실형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 씨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 씨에게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등) 혐의를 받는 전 민주노총 산하 모 연맹 조직부장 신모(52)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석씨 등 3명은 도주 우려 등으로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인 권리는 보장되고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위협이 현존하는 이상 반국가 활동을 규제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사회에 분열과 혼란을 초래해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큰 범죄"라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은밀하고 치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들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