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25세 청년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 고(故) 전영진씨 생전 모습.(유족 제공) / 사진=연합뉴스 |
오늘(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협박, 폭행,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날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5월 피해자 고(故) 전영진 씨에게 전화로 8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폭언을 일삼거나 16회 협박하고,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네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 같은 ○○ 진짜 확 죽여벌라. 내일 아침부터 함 맞아보자. 이 거지 같은 ○○아", "죄송하면 다야 이 ○○○아", "만날 맞고 시작할래 아침부터?", "개념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내일 아침에 오자마자 빠따 열두 대야"라는 등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영진 씨는 A 씨의 괴롭힘을 당하다 지난해 5월 23일 생을 마감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폭언,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는 거의 매일 시달렸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갑질의 극단적인 사례를 보여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항소심에서 영진 씨의 사망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 사망에 상당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며
한편, 영진 씨의 유족은 형사사건 외에도 A 씨와 회사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 영진 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 지난 9월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