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법조팀 우종환 기자와 나누어 보겠습니다.
【 질문 1 】
앞선 리포트를 보면 명태균 씨, 터뜨릴 게 있다는 건데 이게 휴대전화에 있는 통화녹음이나 문자 대화 내용 같은 거겠죠?
【 기자 】
그렇습니다, MBN이 단독보도해 드렸던 대로 처남에게 넘겼다는 휴대전화와 USB 메모리가 핵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 질문 2 】
이 휴대전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 기자 】
일단 명 씨 처남은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명 씨가 측근에게 자료를 아직 갖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만큼, 휴대전화든 또는 데이터를 따로 뽑아낸 USB 메모리 같은 중요한 증거는 제3의 장소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3 】
만약 명 씨가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거면 증거인멸로 처벌될 수도 있지 않나요?
【 기자 】
현행법에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스스로 증거를 없애는 건 방어권으로 인정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한테 '내 범죄 증거를 없애라'고 하면 증거인멸교사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럼 명태균 씨도 해당할 수 있지 않나요?
【 기자 】
조건이 있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에게 물어봤는데요.
그냥 휴대전화를 버려달라 하는 정도는 방어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정도를 넘어서 인멸 시도가 있었다면 방어권 남용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질문 5 】
그냥 '휴대전화를 버려라'가 괜찮다면, 어느 정도로 증거인멸을 지시해야 처벌할 수 있는 거죠?
【 기자 】
대표적인 사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입니다.
정 전 교수는 입시비리 등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자산관리인에게 자신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정 전 교수가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라', 'PC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라' 같은 지시를 한 걸 두고 이건 방어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 씨가 이와 비슷한 지시를 한 정황이 있다면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질문 6 】
명 씨 입장은 나온 게 있습니까?
【 기자 】
명 씨는 오늘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증거를 없앤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쓰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뒤 데이터를 현재 휴대전화로 옮기는 작업을 한 뒤 예전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준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옮겨진 현재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당시 다 제출됐으므로 인멸된 증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7 】
숨길 의도가 없다면 포렌식까지 하면서 이전 휴대전화를 굳이 버릴 필요는 없지 않나요?
【 기자 】
그 부분이 의문이긴 합니다.
포렌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명 씨 주장에 따르면 이전 휴대전화 포렌식을 하루도 안 되는 시점에 마쳤다는 건데 저희가 취재한 한 포렌식 업체 관계자는 "포렌식이란 게 하루 만에 되는 작업이 아닌 만큼 명 씨 주장이 의문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수사과정에서 쓰는 것처럼 이미 지워진 데이터까지 복구하는 진짜 의미의 포렌식이 아니라 단순히 일부 데이터를 옮기는 작업에 그쳤을 가능성도 있는데 수사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 질문 8 】
규명해야 할 수사팀이 특수수사팀 급으로 확대됐는데 늑장 논란도 있죠?
【 기자 】
그렇습니다. 처음 선관위가 수사의뢰를 한 게 지난해 12월인데요.
9개월 동안 검사가 없는 수사부가 맡았다가 늦게 검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수사팀 구성 대신 이에 맞먹는 규모로 파견을 보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기자 】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였습니다. [woo.jonghwan@mbn.co.kr]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