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에서 야단치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학생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법원 로고. / 사진=연합뉴스 |
어제(4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존속살해, 부착명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5) 군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해 확정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추석 연휴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야단치던 어머니 B(47)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당시 "놀이터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럽다"며 짜증을 냈고, B 씨는 "명절 연휴라 놀러 온 것이고,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 군은 경찰에 소음 신고를 했고, 이를 안 B 씨가 "남을 배려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냐"며 A군을 꾸짖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 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습니다.
평소 A 군은 B 씨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적대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A 군은 정신감정 등을 위해 입원하는 동안 "나는 촉법소년이라 빨간 줄 안 그어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 판정 받으면 감형된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 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의를 고려할 때 배심원단이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 판단에 기초해 재판부에 제시하는 양형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게 타당하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징역 20년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의 징역형을 제시했는데,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A군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이 사건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지만, 2심과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