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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계약서로 병원 뺏은 의사, 횡령 혐의 ‘무죄’…원 병원장 “법 보호받지 못해 억울”

기사입력 2024-11-05 11:08 l 최종수정 2024-11-06 15:54
1심 횡령 혐의 인정 실형…2심서 뒤집혀
검찰 상고 포기…"대법 판단 기회 잃어"

서울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 사진 = 연합뉴스

허위 문서를 이용해 안과병원을 가로채고 병원 계좌와 의료장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의사가 2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의사 A 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A 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일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안과 병원을 5억 5천만 원에 원 병원장 B 씨에게서 양수하기로 했다는 허위 내용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해 병원을 가로채려고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계약서를 근거로 자신이 병원을 단독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지난 2017년 B 씨를 병원 의사 목록에서 삭제해 해고를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이 맺은 계약은 허위로 의사를 표시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라며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병원을 가로채려고 시도한 소송사기 혐의를 인정해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B 씨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인근에 다른 병원을 개업해 의료장비들을 반출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의 법률관계를 달리 해석해 B 씨가 임의로 동업에서 탈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병원에 있던 의료장비나 인출한 계좌 금액은 모두 자신의 단독 소유이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A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이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소송사기 미수는 유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습니다.

1심 선고 직후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 뒤에는 상고를 하지 않아 A 씨의 형은 확정됐습니다.

B 씨는 “돈 한 푼 내지 않은 A 씨가 허위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유죄로 인정됐지만, 내 병원을 가로챈 것은 왜 무죄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징역 1년 6개월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던 검찰이 2심에

서는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A 씨의 횡령 혐의가 무죄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상고를 포기했다"며 "더 이상 법에 호소할 방법을 완전히 차단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A 씨는 "봉직의가 아닌 동업자로써 번 돈 80% 이상을 나눈 데다 혼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 세금도 다 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 easy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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