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던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 사진=연합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5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높이 1.5m, 무게 4t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사진=연합뉴스/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연석이 박혀있던 자리 |
같은 달 24일 등산객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자치경찰은 범행
조사 결과 이들은 자연석을 훔쳐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