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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 플랫폼 카카오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오늘(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모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번 수사는 지난달 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천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
카모는 2019년 3월 자회사 등을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올랐고,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는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