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시신을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오늘(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 '훼손 시신' 북한강 유기한 군 장교 구속심사. / 사진=연합뉴스 |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후반 A 씨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춘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에 모자를 눌러쓴 A 씨는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는 질문에도 침묵했습니다.
영장질실심사는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달 2일 오후 2시 45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는 주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문 감식과 디옥시리보핵산(DNA) 감정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피해자 가족 탐문 끝에 A 씨를 특정,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30대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에 응했으며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 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부대 인근의 철거 예정 건물에서 직접 준비해온 도구들로 혈흔 등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신을 훼손했으며, 10여 년 전 근무한 경험이 있는 화천에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유기할 때는 시신이 금방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담은 봉투에 돌덩이를 넣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또 범행
이후에도 B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다. 심지어 B 씨의 가족과 지인에게도 메시지를 보내며 범행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