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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돼야"...박근혜·MB는 사흘 전 결정

기사입력 2024-11-05 10:02
재판부 판단 및 재량…"공공이익 크다고 판단되는 하급심 생중계 가능"
이 대표·민주 입장 안밝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당당하게 1심 선고 공판의 생중계를 재판부에 요구하라"며 "판결에 대한 조직적 반발과 불복의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1심 판결을 생중계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5일,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이뤄집니다.

대법원은 앞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한편, 1심 선고 첫 생중계 사례는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선고였는데, 생중계는 선고기일이었던 2018년 4월 6일 사흘 전인 4월 3일 결정됐습니다.

당시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듬해인 2018년 10월 5일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도 생중계됐습니다. 당시 생중계 결정 역시 선고 사흘 전인 10월 2일 이뤄졌습니다.

반면, 여론의 전망이나 관심이 컸지만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2017년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당시 일각에서 생중계 전망이 나왔지만, 재판부는 공익보다 피고인들이 입게 될 손해가 더 크다며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2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1심 선고 때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촬영이나 중계에 동의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공익 여부와 함께 피고인의 입장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이 대표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아직 생중계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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