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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역 무면허 역주행' 20대 운전자 구속…"도망 염려"

기사입력 2024-11-04 21:08 l 최종수정 2024-11-04 21:11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오늘(4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운전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운전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약 40분이 지난 오후 1시 39분쯤 김 씨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까지 한 뒤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고 김 씨 차량을 포함해 자동차와 오토바이 등 총 8대가 파손됐습니다.

김 씨는 '택시를 타고 가라'는 어머니의 만류에도 차를 운전해 송파구 거여동 어머니 집에서 강남구 논현동 자신의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면증 증세가 있어 신경안정제를 복용했습니다.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어머니 차를 운전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김 씨의 혈액과 신경안정제 등의 정밀감정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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