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하면서 휴대전화 속 연락처를 선별하지 않고 모두 압수수색한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사진=연합뉴스 자료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1일 검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신 모 전 행정관이 전주지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부당하다며 낸 준항고를 받아들였고, 검찰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습니다.
신 씨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 친인척 감찰 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신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신 씨는 "검찰이 휴대전화에 포함된 연락처에 대해 선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전주지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수사를 하고 있다"며 재항고했습니다.
[오지예 기자/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