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문화

[Pet] 반려동물 진료 기록 볼 수 있다…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

기사입력 2024-11-04 16:46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0월 15일, ‘반려동물 진료 기록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을 ‘규제 혁신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그간의 반려동물 진료 기록 공개 의무화 찬반 논란에 마침표가 찍힐 예정이다.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반려동물 진료 기록을 제공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수리의 병원을 옮길까 해서, 다니던 병원에 수리의 지난 진료 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은 보호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 줘야 하지만 진료 기록부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이 그렇다고 했다. 나로서는 납득이 안 되었는데, 가령 수리가 특정 병력으로 A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고 형편상 B 병원으로 옮기려고 한다고 치자. 그간 어떤 병력으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에 관해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B 병원에 제출해야 치료의 전문성과 연속성이 보장되는 거 아닌가. 사람은 진료 기록부를 발급받아 옮겨가는 병원에 제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동물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일러스트 프리픽)
↑ (일러스트 프리픽)
수의사들은 진료 기록부가 공개되면 무분별한 자가 진료와 약품 오남용이 발생하고, 이는 결국 동물 학대나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진료 공개 의무화를 반대해 왔다. 또 의사마다 진료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진료 기록부가 공개되면 지적재산권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진료 기록부 공개를 찬성하는 쪽은(대체로 보호자들) 알 권리 보장과 의료 투명성 강화를 외치며 꾸준히 수의사법 개정을 요구해 왔다.
이번에 정부는 양측의 주장과 우려를 고려해, 진료 기록부를 공개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 사고 여부 확인, 보험금 청구 목적 등으로 범위를 제한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진료 기록부에는 병력, 진료 소견, 치료 내용 등이 기재된다. 평소에는 보호자가 기록부 발급을 요청할 일이 없지만, 간단히는 병원을 옮길 때나 심각하게는 의료 분쟁에 법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요청하게 될 것이다. 사안이 사안인 만큼 보호자에게는 절실한 자료인 것이다.
(사진 프리픽)
↑ (사진 프리픽)
몇 해 전, 모 병원에서 치료받던 반려견이 사망한 일이 있었다. 병원은 투약 실수를 인정했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라고 했고, 보호자는 진료 기록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이 사건은 법정 다툼으로 이어져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오래 전 친구의 고양이도 간단한 처치를 하러 수술실에 들어갔다가 어이없게도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그때도 병원은 기록부 공개를

거부했고, 친구 가슴에는 지금까지 고양이에 대한 미안함, 병원을 향한 분노와 원망이 크게 자리하고 있다.
세상사, 절대적인 해법이 어디 쉬울까. 시도하고 보완하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다.
[ 이경혜(프리랜서, 댕댕이 수리 맘) 사진 프리픽]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953호(24.11.05) 기사입니다]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