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음주운전 사고 관련 조사를 마친 뒤 나오는 문다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
오늘(4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다혜 씨에게 오는 7일이나 8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혜 씨에게 검찰이 대면 조사를 통보한 건 지난달 중순과 이달 1일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그는 앞선 2번의 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신분이므로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참고인 출석이나 진술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응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혜씨는 2018년 당시 남편이었던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하자,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습니다.
검찰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 서 씨가 취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
특히 이 기간에 다혜 씨 부부가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이주비 등 2억2,300여만 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성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다혜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통보한 시일이 임박할 즈음 출석 여부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