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해 최종적으로 유죄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관련 재판과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이 같이 선고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줄 300만 원이 든 돈 봉투 20개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인터뷰 : 윤관석 / 당시 무소속 의원 (지난해 8월)
-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건가요? 부인하시는 건가요?"
= "…."
윤 전 의원의 유죄 확정으로 대법원은 돈 봉투 의혹 수사의 단초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재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의 다른 전·현직 의원 7명 중 6명은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