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 |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다른 모양의 가방과 지갑을 제작한 리폼업체 대표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지며, 루이비통에 1,500만 원을 물어줘야 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리폼해서 탄생한 물건이 '새로운 상품'인지 여부였는데, 현재까지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재판부는 ▲원래 제품처럼 중고품 거래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된다는 점 ▲독립된 상품으로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고 판시했는데요.
↑ 기사 댓글 캡처 |
누리꾼들은 "비싸게 사서 내가 찢어서 들든 꿰매서 들든 이미 판 회사가 왜 이거 하지 말고 저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루이비통 제품을 임대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내 소유권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못함? 그럼 아예 판매할 때 절대 변형 금지라고 하든지", "그럼 끈 떨어진 오래된 가방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버리라는 소리?"라며 대부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리폼업체 상표를 따로 부착하면 되는 거다", "업체 상표 부착한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등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놓고도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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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리폼 했음'이란 표시를 했었더라도 이번 판결을 뒤집을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리폼은 새 상품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입을 모았습니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판결에 따르면 명품 리폼은 업체에 안 맡기고 자기 혼자 해야 한다. 업체에 맡기더라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수리, 수선 정도만 해야 될 것"이라며 "리폼은 상품이라기 보다는 약간 수제품, 재활용품 그런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특허법인 RPM 대표 최승진 변리사는 상표가 있는 대상 상품을 사면 그 상표권이 소진된다는, 소진 이론을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진 이론이 성립하려면, ▲적법한 정품이어야 하고, ▲원래 상품과 동일성을 해할 정도로 가공이 됐거나 재생산이 됐는지를 봐야 한다며, "이번 사례는 가방을 뜯어서 지갑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원래 상품과의 동일성을 해쳤고, 재생산을 한 것으로 법원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방의 끈 등 일부분만 변형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아예 다른 상품을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소진 이론이 적용 안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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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승진 변리사는 "리폼 제품이 독립적인 상거래 목적물이 아니어야 소진 이론이 적용된다. 명품 가방을 뜯어서 만들었으니 그 가죽을 사용한 게 맞고 그러면 독립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며 "명품사 입장에선 본인들이 가방, 지갑을 팔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손해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리폼 했음' 표시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리폼' 표시가 있는 건 유통이 되더라도 '리폼'
한편, 리폼업체 대표는 "소비자의 권리 부분을 무시한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을 받겠단 뜻을 밝힌 상황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