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8월 15일 오전 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린 일제강제 징용 피해자 구술 사진전에서 이춘식 할아버지가 관람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104세의 이춘식 할아버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는 오늘(30일) 오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 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습니다.
1940년대 신일본제철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일본 제철소에 강제동원된 이춘식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제 패망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귀국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일본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습니다. 재단의 재원은 1965년 한일 협정의 수혜 기업 중 하나인 포스코가 기부한 40억 원 등이 바탕이 됐습니다.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는 모두 15명으로, 이 중 11명은 윤석열 정부의 방안을 수용했습니다.
이춘식 할아버지와 95세 양금덕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을 거부해 왔지만, 지난 23일 양금덕 할머니에 이어 이춘식 할아버지도 수용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강제징용 한일 갈등의 해법으로 제시한 ‘제3자 변제’
다만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의 유족은 여전히 배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